판례집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머리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몽공 헌법재판소장이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관련 판례 25개를 모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수원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노2304 판결: 무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989 판결: 무죄
3. 울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562, 2019고단1698(병합) 판결: 징역 1년
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4. 24 선고 2019고단33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노1446 판결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5317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289 판결: 선고유예
8.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선고 2017노1786, 2017전노90(병합)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고단9046, 2017초기1224 판결: 무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합6, 2017고합28(병합), 2017전고2(병합) 판결: 징역 2년
1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962,2014고단1107(병합)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준강제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고단3325 판결: 무죄
13. 울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고단556,2014고단641,2014고단1074(병합) 판결 : 징역 1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포함)
14. 수원지방법원 2014. 3. 10 선고 2014고단224 판결: 벌금 200만원
15. 울산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고단3069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6. 울산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노693 판결: 무죄
17. 대구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1429 판결: 무죄
18. 춘천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합56,2013전고2 판결: 징역 1년
19. 울산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고정579 판결: 벌금 200만원
20. 울산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3고단1709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 선고 2013고정1532 판결: 벌금 100만원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합152, 265, 298(병합) 판결: 강제추행치상 등과 합하여 징역 2년 6월
23. 부산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노3774 판결: 무죄
2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25.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선고유예